정읍시장 부인 긴급 체포

정읍시장 부인 긴급 체포

입력 2001-01-12 00:00
수정 2001-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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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11일 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승록 정읍시장의 부인 은옥주씨(67)를 긴급체포했다.

은씨는 지난해 연지동의 시장 관사를 찾아온 6급 공무원 최모씨(43)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3,600만원을 받는 등 공무원 4명으로부터모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은씨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4명이 이달초단행된 인사에서 모두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씨는 그러나 금품수수 행위는 자기 혼자서 관여했으며 남편인 국시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국 시장도 소환,이번 인사비리를 사전에 알았는지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1-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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