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대량의 매수주문을 내놔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주식을매도해 차익을 챙기는 ‘허수 호가’주문이 한달에 2,600여건이나 이뤄지고 관련 증권사 지점장과 투자상담사 등이 이를 묵인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증권거래소는 11일 고액 투자자가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대량의 거짓 매수주문을 낸 줄 알면서도 매수주문을 받아 제출한 리젠트증권에 대해서는 경고,대신증권과 부국증권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내렸다고 발표했다.이들 증권사의 투자상담사와 지점장 등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증권거래소 김인건(金仁建) 감리총괄부장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말까지 액면가 미만으로 거래량이 많은 40개 종목에 대해 특별감리를실시, 허수성 호가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증권사와 임직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
증권거래소는 11일 고액 투자자가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대량의 거짓 매수주문을 낸 줄 알면서도 매수주문을 받아 제출한 리젠트증권에 대해서는 경고,대신증권과 부국증권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내렸다고 발표했다.이들 증권사의 투자상담사와 지점장 등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증권거래소 김인건(金仁建) 감리총괄부장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말까지 액면가 미만으로 거래량이 많은 40개 종목에 대해 특별감리를실시, 허수성 호가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증권사와 임직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
2001-0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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