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姜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입력 2001-01-11 00:00
수정 2001-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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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53 단독 황경학(黃敬學)판사는 10일 검찰이 강삼재(姜三載)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청구한체포영장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황 판사는 “범죄 혐의가 있는 강 의원이 검찰 출두에 응하지 않을것으로 보여 일단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안이 가결되면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에 따라 11일 중으로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강 의원이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함께 940억원의 안기부예산 불법 지원에 공모했고 ▲이중 14억2,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면서 3억4,000만원을 96년 총선 이후에 사용했으며 ▲검찰 수사 도중 주씨를 해외 도피시키려 해 체포가 불가피하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金大雄)는 이날 96년 총선 당시 신한국당 재정국장 조익현(曺益鉉)전 의원을 사실상 수배하고,강 의원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던 경남종금 서울지점 전직원 주모씨의 신병을 확보,안기부자금 지원 경위와 신한국당 지도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안기부리스트’에 포함된 정치인들 중 10여명이 선거 지원금을 최근까지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돈을 받은 경위와 용처,안기부자금 인지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박홍환 이상록기자 stinger@

2001-0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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