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대상 선정 재산기준 200만원 높여

기초생활보장 대상 선정 재산기준 200만원 높여

입력 2001-01-11 00:00
수정 2001-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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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자발적 실업자’라도 6개월 이상 취업을 못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시 적용하는 재산기준을 가구 규모별로 200만원씩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및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안전망 점검관련 민관대책회의’를 갖고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그동안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던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건설직 근로자 포함)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적극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받던 실직자가 자영업을 시작할 경우 지금까지 실업급여 혜택이 없었으나 앞으로 잔여실업급여의 50%를 일시에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전세가격 상승 등을 고려,기초생활급여 수여자의 재산기준을 이날부터 200만원씩 올렸다.종전 재산기준은 가구당 1∼2인 2,900만원,3∼4인 3,200만원,5인 이상 3,600만원이었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족들로 구성돼 있거나 재산처분이곤란한 가구 등에대해서는 개정 재산기준의 150%까지 특례기준을 적용,급여를 받을 수있도록 했다.

강동형 오일만기자 yunbin@

2001-0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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