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식당 허용

주유소식당 허용

입력 2001-01-10 00:00
수정 2001-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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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기름도 넣고,간단한 끼니도 해결하고…’ 행정자치부는 주유소에 4평가량의 사무실을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폐지하고,휴게음식점과 점포,전시장 등의 설치를 허용하는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규칙’을 개정,9일 공포했다.이에 따라 주유소에 음식점의 설치가 허용돼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게 됐다.이번 개정은 이용객들이 여행을 하다 간단한 식사나 편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유소 운영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화재 위험성 때문에 조리를 해야 하는 음식점을 설치하지 못했지만 이번 소방기술 규정 개정에 따라 술을 제외한 일반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을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또한 점포,전시장 등도 설치하도록 해 부동산사무소,택배업체 지점,자동차 전시장 등도 개설될 전망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1-01-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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