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 연말정산을 위한 증빙서류는 1월 급여 지급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고 거듭 밝혔다.
관계자는 “연말 정산을 위한 서류제출은 소득세법에 따라 1월 급여 지급전까지 내면 된다”면서 “그러나 회사별로 급여 지급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산처리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제출기한이 이보다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주택은행 등이 파업을 겪어 연말정산 서류를 떼는데 차질을 빚은 납세자들은 관련서류를 1월 급여전까지 제출하면 된다고덧붙였다.
회사 경리담당자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기본서류만 제출한 뒤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할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이후 납입증명서를 과거 정산시 한번이라도 제출한 사실이 있으면 통장사본으로도 가능하다.
박선화기자 psh@
관계자는 “연말 정산을 위한 서류제출은 소득세법에 따라 1월 급여 지급전까지 내면 된다”면서 “그러나 회사별로 급여 지급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산처리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제출기한이 이보다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주택은행 등이 파업을 겪어 연말정산 서류를 떼는데 차질을 빚은 납세자들은 관련서류를 1월 급여전까지 제출하면 된다고덧붙였다.
회사 경리담당자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기본서류만 제출한 뒤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할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이후 납입증명서를 과거 정산시 한번이라도 제출한 사실이 있으면 통장사본으로도 가능하다.
박선화기자 psh@
2001-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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