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마감 2기 부가세 신고안내

26일 마감 2기 부가세 신고안내

입력 2001-01-04 00:00
수정 2001-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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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마감되는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요령을 알아본다.

■중점관리 대상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1,000만원 이상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자가 우선이다.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자 1만4,000명도 선별적 대상이다.

■신고 장소는 전국 각 세무서에 하면 된다.집단상가,세무서가 없는읍·면·동지역,사업자별협회 등지에 접수창구 306개가 개설된다.설연휴에도 각 세무서 당직실에서 할 수 있다.또한 우편을 통해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세무서로 보내도 된다.

■신고서 작성요령은 사업자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세무대리인에게의뢰해도 된다.국세청은 지난해말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서류를 발송했다.받지 못했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양식을 다운받아도 된다.

■납부 방법은 세금을 납부서에 기재해 금융기관·우체국에 납부하면된다.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론으로도 낼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연간 신용카드 매출액 500만원 한도에서 2%를 공제받을 수 있다.다만제조업·도매업·건설업·부동산매매업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업종은 제외된다.또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고 물품을 매입할 경우 매입세액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과세특례·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업종별로 지난해 1기의 매출액 중 5%(용역업종)나 10%(재화업종) 금액을 재고금액으로 인정받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지난해 매출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납부세액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2기 매출액이 1,200만원 이하인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는다.지난해 2기 신규개업자는 개업일부터 연말까지의 매출액을 6개월로 환산,납부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과세기간은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0∼12월의 3개월간,개인사업자는7∼12월의 6개월간 실적이다.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했으면 10∼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박선화기자 psh@
2001-0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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