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470만원 받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470만원 받아

입력 2001-01-03 00:00
수정 2001-01-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구청에 신고,470여만원의 포상금을 타낸 시민이 나와 화제다.

서초구(구청장 趙南浩)는 지난해 6월부터 관내 전지역에 대해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 결과 6개월간 모두 575건이접수됐으며 이가운데 446건에 대해 1,017만5,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한 주민은 6개월동안 무려 250건의 각종 불법 투기행위를 적발한 뒤 구청에 신고,이중 188건을 인정받아 포상금 47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주민은 평소 카메라와 캠코더를 갖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현장을 발견 즉시 촬영,구청에 신고해왔다는 것.

서초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저과태료 5만원의 절반인 2만5,000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있으며 무단투기 행위자에게는 적발 누적건수에 따라 5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창동기자
2001-01-03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