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단골거래제 시범 실시

LPG 단골거래제 시범 실시

입력 2000-12-30 00:00
수정 200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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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부터 전국 10개 시·군·구지역의 가정·업소용 액화석유가스(LPG)는 안전공급계약을 맺은 단골판매소(고정판매소)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29일 LPG 가스안전대책 시범실시 특례기준을 마련,내년 7월 전국시행에 앞서 6개월간 시범실시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시범실시 지역은 서울 중랑·강북·동작·강동구,부산 사상구,대구달서구,인천강화군,광주 동·북구,충남 당진군이다.특례기준에 따르면 시범 지역내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지역내 LPG 판매자와 서면으로안전공급계약을 맺고 가스를 구입해야 하며 지역외 판매자로부터도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스구입이 가능하다.

가정과 업소에서 가스사고(고의사고 제외)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과실유무를 떠나 인명피해는 최고 8,000만원(사망기준),재산피해는최고 3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LPG소비자보장보험’이 실시된다.새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가스값은 0.8% 인상될 전망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12-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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