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장영수 사장 구속

대우 장영수 사장 구속

입력 2000-12-28 00:00
수정 2000-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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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부장 李俊甫)는 27일 허위 도급협약서를 작성,회사자금 15억원을 임의로 제3자에게 빌려준 ㈜대우 대표이사 장영수(張永壽·6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 97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재일교포 사업가 허모씨의처남 김모씨로부터 “K청과에 투자할 돈 15억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직원을 시켜 허씨 소유의 토지에 청과물 창고를 신축한다는 내용의 도급협약서를 허위로 작성케 한 뒤 김씨에게 사업추진비명목으로 회사자금 15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이날 오후 서울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혐의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일본 폭력조직 야쿠자와 관련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야쿠자 자금의 국내 유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1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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