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영양식품 에페드린 검출

수입 영양식품 에페드린 검출

입력 2000-12-26 00:00
수정 2000-12-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다단계 판매회사가 미국에서 수입한 영양식품에서 식품원료로사용이 금지된 ‘에페드린’이 검출됐다.

25일 감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회사인 L사(서울 서초구 서초동)와 H사(경기 수원 팔달구)가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미국에서 수입한 영양보충용 특수 영양식품인 ‘카디오제비티’‘하이버 도필러스’‘60-쎄컨다이어트’‘패스트원’ 등 4개 제품에서 ‘에페드린’이 검출돼 이들 제품을 긴급압류,판매 금지시키는 한편 수입업체에 대해 허위 수입신고와 허위과대 광고,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4개 제품 이외에 이들 제품을 수입한 L사와H사의 나머지 제품에 대해 에페드린 함유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다른수입회사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L사와 H사의 대표가 같은 사람이며,10만여명의 판매원을확보한 국내 10위권의 다단계 방문판매회사인 점으로 미뤄 이들 제품이 광범위하게 팔렸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마황(麻黃) 등의 식물에서 추출하는 에페드린은 신경과 심장활동을활성화시키는 자극물질로 기관지 확장 기능이 있어 국내에서는 감기약 등 일부 의약품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에페드린에 카페인 성분을 섞을 경우 심장발작,조울증,망상,불면증,두통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식품원료로는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2-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