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영사관 불친절 고발’ 상당부분 사실과 달라

대한매일을 읽고/ ‘영사관 불친절 고발’ 상당부분 사실과 달라

입력 2000-12-26 00:00
수정 2000-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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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 12월23일자 23면에 보도한 ‘해외영사관 불친절 고발’제하의 기사 중 상당부분이 사실과 달라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 기사의 요지는 해외여행 중인 우리 국민이 지난달 10일 스페인에서 렌터카를 분실,곤경에 처하여 도움을 요청하러 주스페인 대한민국대사관을 찾아갔다는 것, 그러나 대사관에서는 “업무가 끝났다”며출입을 막았고,담당 사무원은 “스페인어를 할 줄 몰라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는 내용이다.우선 문제가 발생한 배경은,민원인이 스페인의 관련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차량을 불법으로 장시간 주차한 데서기인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한다.또한 대사관이 민원업무를 처리한 당시의 실제상황은 다음과 같다.

민원인이 그날 오후3시40분쯤 대사관을 방문해 “렌터카를 분실하였으며 스페인 경찰에도 신고하였다”고 하였다.담당 사무원은 주재국경찰에 이미 도난신고를 하였으면 렌터카 회사와 접촉하는 것이 가장빠른 해결방안이라고 판단,그같은 내용으로 안내하였다.

아울러 혹시 차량이 도난된 것이 아니라 견인되었을지도 모른다고판단해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뒤 렌터카 차량번호를 주재국 관련당국에 조회하여 약40분만에 그 차량이 도난된 것이 아니라 견인된 것을확인했다.그래서 차가 끌려가 있는 주소지를 파악,차량을 찾도록 성심성의껏 민원을 해결해 주었으며,민원인은 대사관 안내에 따라 견인된 차량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다만 민원인이 대사관을 방문한 시간이 점심시간(스페인의 관공서는대부분 오후2시에서 오후4시까지가 점심시간)인 관계로 민원인의 대사관 방문시 경비직원이 출입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신분확인 등의 절차 때문에 다소 불편을 끼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이 기회에 세계 각국에 주재하는 공관원들이 국민 편리를 도모하고자 밤낮없이 헌신하고 있음을 강조하며,앞으로도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한다.

아울러 해외여행 시에는 주재국 법규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남수[외교통상부 공보관]
2000-12-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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