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대교 남단도로 버스·택시 전용차로제 실시

마포대교 남단도로 버스·택시 전용차로제 실시

입력 2000-12-25 00:00
수정 2000-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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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앞 교차로로 가는 1.2㎞ 구간의 도로가 앞으로는 노선버스와 택시만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이 도로의 기존 편도 2개 차로가 1개로 줄면서 혼잡이 예상돼 노선버스와 택시만 통행을 허용하는 노선버스·택시 전용차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63빌딩 방향으로가는 승용차와 화물차 등 일반 차량은 중소기업전시장,문화방송,여의도성모병원 등을 거치는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에앞서 시는 이 도로 반대방면(63빌딩에서 마포대교)의 2개차로가극심한 상습정체를 빚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차로를 1개 늘리기로 결정했었다.따라서 63빌딩에서 마포대교로 가는 차로는 3개로 늘어나고현재와 같이 모든 차종의 통행이 가능하다.

노선버스·택시차로제가 시행되는 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 7시에서오후 11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일요일·공휴일은 시행되지 않는다.

내달 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일부터 차로제를 위반하면 4만원의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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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2000-12-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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