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따라잡기]

[자격증 따라잡기]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2000-12-25 00:00
수정 2000-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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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신설 예정인 국가기술자격 16개 종목을 시리즈로 소개한다.내년 관련법 개정후 2002년부터 검정이 시작된다.

부동산 경영관리사는 국가나 개인의 부동산 경영과 관련해 재산관리방법, 부동산 이용에 대한 기획제안,투자가치 산정,비용 및 편익분석,국토이용 및 토지이용 계획 등에 대해 의뢰자의 의사 결정을 돕는전문가다. 앞으로 개인의 재산관리업무와 기업의 부동산운용 업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활동영역과 지속적인수요증대가 예상되고 있어 유망한 직종으로 보인다.

◆검정기준 국가가 개인의 부동산 경영과 관련한 재무관리방법,부동산 이용에 대한 기획,투자가치 산정,비용 및 편익 분석,국토이용 및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해 전문적 지도 및 적절한 판단 기준 제공 유무.

◆응시자격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득 후 4년이상 종사자.공인중개사자격 취득후 6년이상 종사자.주택관리사 자격취득 후 6년이상 종사자.

◆검정방법 1차 필기시험(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2차 면접시험(구술형 면접시험)◆시험과목 부동산경영관리 부동산투자금융,부동산기획개발,부동산관련 법규,부동산경영 관리실무 및 응용기술.문의 노동부 자격지원과(02) 503-9758.

오일만기자 oilman@
2000-1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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