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대신증권 梁회장·金사장 해임권고 중징계

금감원,대신증권 梁회장·金사장 해임권고 중징계

입력 2000-12-23 00:00
수정 2000-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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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의 양재봉(梁在奉) 회장과 김대송(金大松) 대표이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라는 초강도 징계를 받았다.두 사람은 또 해임될 때까지 무기한 업무집행 정지조치도 받았다.증권업계의 오너와 대표이사가 동시에 이같은 중징계를 받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지난 10월6∼27일 대신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한 결과,이 회사가 부실계열사인 송촌건설,대신팩토링,대신생명 등3개사에 500억원의 회사채 지급보증,767억원의 사모전환사채 인수 등의 수법으로 98년부터 지난 10월 중순까지 2년에 걸쳐 모두 2,545억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또 이 과정에서 지급보증수수료를 할인해주고 기업어음(CP)을 비싼 가격에 인수,이들 계열사에 99억7,900만원의 부당이익도제공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검사결과를 보고받고 양회장과 김사장의 업무를 정지하고 해임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김승호(金承鎬) 대표이사 부사장과 법인도 문책경고 및 문책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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