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은행, 6개銀노조 파업 상황별 대책

정부·은행, 6개銀노조 파업 상황별 대책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0-12-22 00:00
수정 2000-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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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국민·주택 등 6개 은행의 파업에 대비,종합상황실을 가동하며 비상대책을 최종 점검했다.금융당국은 노조측의 파업전개 상황별로 대책을 마련해놓고 6개 은행 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금융전산망은 무조건 보호] 금융전산망은 은행의 정상적 영업활동을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시설이다. 따라서 금감원의 검사국 직원들을 6개 은행마다 긴급 배치, 각 은행의 대비 상황과 전산시설 보호조치의 실행상황을 점검중이다.

정부는 특히 노조원이 전산시설을 불법으로 점거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즉각 공권력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유동성도 충분히 확보] 예금인출 사태로 영업점에 현금이 부족하게되면 이웃 점포에서 긴급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은행간 콜거래로 자금을 확보키로 했다.이것도 부족하면 한국은행에서 환매채 매입 등을통해 필요자금을 긴급지원할 계획이다.

[국제자금 거래 및 수출입 거래] 국제 및 외환업무에 경력이 있는 전현직 은행원을 대체인력으로 우선 확보하고 업무가 폭주하면파업불참 은행이 대행토록 유도한다.파업기간에 만기도래하는 국제자금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지도한다.외환시장 교란발생에 대비,재경부·금감원·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외환위기대책반을 구성,외자유치 수급상황을 일일점검한다.

[영업점 통합운영 대책] 파업으로 정상적 영업활동이 어려워지면 2∼3곳의 점포를 하나로 묶어 영업한다.통합점포는 지역별로 고르게 분산토록 유도해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이 경우,고객불편을 감안,타행환 등 일정업무의 수수료는 면제해준다.

최악의 경우 만기연장이나 상환이 곤란한 대출금에 대해서도 원리금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한을 연장하고 연체료 부과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은행도 대체인력 풀가동] 은행들도 부서장 책임 아래 비노조원 및계약직 직원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입출금·당좌결제·어음교환 등 핵심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전직행원들의 비상연락망도 확보해뒀다.금고 키 및 암호,조작자 카드,도장,현금시재 등은 이미 확보를 끝냈다.

은행들은 특히 전산직 노조원들의 파업가담을 적극 말리고 있다.국민은행은 자회사인 국민데이타시스템 직원(13명) 등을,주택은행은 외부용역회사인 ‘한국FM’ 직원 등을 동원해 전산망 이 ‘다운’되지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현갑 안미현 기자 eagleduo@
2000-1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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