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서민생계보호를 위한 업무보고 주요 내용

대통령 서민생계보호를 위한 업무보고 주요 내용

입력 2000-12-21 00:00
수정 2000-12-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건(高建) 서울시장은 20일 공공사업비 조기투입 등 건설경기 부양과 서민생계 보호를 골자로한 새해 시정업무 추진계획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다음은 업무보고 내용 요약.

■서민생활 보호 퇴출 대기업의 3,000여 협력업체에 500억원을 긴급지원한다.동절기 공공근로인력을 지난해의 배인 1일 2만9,000명으로늘린다.

은평·노원·강서·강남 등 4개 권역에 장애인재활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을 2002년까지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서울형 신산업 육성 서울산업지원센터를 신설해 대학생·여성·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한다.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도매시장’‘부도심종합시장’‘도심전문시장’으로 유형화한다.

상암동 일대에 인천신공항 배후의 ‘동북아 비즈니스센터’를 조성,국내외 첨단 IT기업과 R&D 기능을 유치한다.시민정보화를 위해 현재4개인 지역 정보도서관을 2002년까지 10개로 확충한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교통카드 확대보급 및 환승·승강시설 개선,역사·전동차 냉방기교체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하철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까지 모든 시내버스(8,368대)를 고급화하고 86개 업체를 30여개로 구조조정한다.2002년까지 모든 택시에 콜기능을 장착하고 외국어통역서비스를 확대한다.지능형 교통체계 등 첨단교통시스템을 구비하고 전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한다.

■환경친화적 도시관리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개발밀도를 하향조정,과밀개발을 방지한다.준공업지역의 아파트단지화를 억제해 생산공간을보호한다.

건대입구,이대입구,명동 등 기성 시가지를 리모델링해 주민과 함께건물외관·간판·도로포장·주차 등 종합적인 환경개선을 꾀한다.‘수목센서스’를 실시하고 ‘나무공개념’을 도입,지름 20㎝ 이상의나무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민의 건강 및 안전 소비자보호단체와 합동으로 콩나물등 20개 품목에 대해 매월 위생검사를 한다.도매시장에 잔류농약검사소를 설치,현장에서 24시간 감시한다.

수질검사 항목을 2002년까지 세계보건기구(WHO)수준인 121개로 확대한다.각종 재난 신고를 일원화하고 신속하고체계적인 대처를 위해서울종합방재센터를 설립,내년 7월 개관한다.

■월드컵 준비 경기장에 가변식 무대,대형할인점,복합영상관 등을 도입해 365일 활용가능한 고부가가치의 미래형 다목적시설로 건설한다.

경기장 접근도로망 6개 노선을 내년 말까지 확충한다.그린월드컵을위해 무공해 천연가스버스 2000대를 2002년까지 도입한다.

■시정 혁신 실·국별 책임경영제와 성과지향 예산제를 도입한다.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청렴계약제’를 실시하고 기관별 반부패지수발표, 반부패노력상 제정 등을 통해 부패없는 투명한 시정을 구현한다.청소·상수도 등 10개분야에 대해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시민평가제’를 도입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임창용기자 sdragon@
2000-12-2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