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일임매매 손실 투자자 책임이 70%

주식 일임매매 손실 투자자 책임이 70%

입력 2000-12-20 00:00
수정 200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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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식 일임매매에 대한 투자자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최근 주식투자자 이모씨(여)가 H증권을 상대로 일임매매 손실금 보상을 요구하며 신청한 분쟁조정건에 대해 “이씨는 손실금의 70%를 책임져야 한다”며 H증권에 대해 손실금의 30%만을 내주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주식 일임매매 손실금에 대해 투자자와 증권사가 반반씩 책임지도록 하던 종전 결정에 비해 투자자의 책임분담 비중을 높인 것이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남편과 함께 H증권의 지점을 찾아 “남편과 협의해 잘 매매해 달라”고 했으며 이후 H증권 직원이 빈번하게 거래해수수료 수입을 올린 반면 이씨는 주가폭락으로 손실을 입었다.

올 3월까지 1년간 계속된 일임매매 기간에 주가가 하락,이씨의 계좌잔고는 2,859만원에서 808만원으로 준 반면 이씨 계좌 매매거래로 H증권이 올린 수수료 수입은 무려 8,431만원이나 됐다.

분쟁조정위는 이씨가 일임매매 의사를 내비쳤고 남편이 매일 증권사 지점에 상주,입출금을 하고 매매거래 주문을 했을수도 있다고 판단,손실금의 70%를 감수토록 결정했다.



박현갑기자
2000-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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