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국민연금 체납 기업주 처벌을

독자의 소리/ 국민연금 체납 기업주 처벌을

입력 2000-12-16 00:00
수정 2000-12-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88년 국민연금을 처음 시행할 때부터 가입해,매월 월급봉투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는 것을 보고 확실하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입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그런데 알고 보니 기업주가 보험료 6개월분을 납부하지 않고 횡령해 결국 수많은 직장동료가 손해 보게 되었다.

나는 현재 특례노령연금을 매월 지급받고 있지만 6개월분 보험료를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월 연금에서 일정액을 손해본다.그 금액을평생으로 계산한다면 엄청난 피해이다.그래서 해당지역 관리공단에찾아가,기업에 압류라도 붙여 체납금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기업주에게 소유재산이 없어서 강제징수를 하지 못했다는 답변만 들었다.나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연금법을개정해서라도,업주가 연금을 임의로 체납하거나 불성실하게 납부할때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또 압류를 가해서라도 미납액을 징수해야만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박강부[서울 중랑구 면목동]

2000-12-1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