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01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를 확정,15일자 관보에 고시했다.
공직자 윤리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행자부가 정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는 모두 2,768개로 올해(2,454개)보다 314개 업체가 증가했다.선정 기준은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며,외형거래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열린정부서비스’나 열린정부 전자관보(open.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여경기자 kid@
공직자 윤리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행자부가 정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는 모두 2,768개로 올해(2,454개)보다 314개 업체가 증가했다.선정 기준은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며,외형거래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열린정부서비스’나 열린정부 전자관보(open.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여경기자 kid@
2000-12-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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