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인수담당자 주식 사전취득 금지

증권사 인수담당자 주식 사전취득 금지

입력 2000-12-13 00:00
수정 200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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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증권사 인수담당 임·직원은 인수대상이 되는 주식을미리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 영업준칙안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증권사는 소속 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운영해야 한다.특히 인수담당 임직원의 인수대상주식 사전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증권사의 자기발행 주식이나 후순위채를 일반고객에 매수권유하거나 매도할 수 없도록 하고,증권사나 특수관계인인 기업 또는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공모에 인수인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인수대상 유가증권이 증권거래소 상장,코스닥시장 등록 주권인경우나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인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증권사는 대리,중개,위탁증권사,계열관계의 해외증권사,투자상담사,증권업무 위탁관계의 금융기관을 제외한 그 누구와도 고객으로부터징수한 수수료를 나눌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과 고객의 투자수익을 나누는 약정을체결하지 못하도록 명시,고객과 증권사간 이해상충 발생을 예방토록하고 있다.

관계자는 “고객의 투자수익을 나눌 수 없도록 한 것은 투자수익을고객과 증권사 임직원이 나눌 경우 성공에 대한 보수는 크지만 실패에 따른 손실은 제한돼 고위험 거래를 선호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현갑기자
2000-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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