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나사풀린 법원·검찰

[오늘의 눈] 나사풀린 법원·검찰

이상록 기자 기자
입력 2000-12-13 00:00
수정 200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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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뭔가 씐 모양입니다.이렇게 하고서야 어찌 법치국가라고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잇따라 벌어진 법원과 검찰의 ‘이해못할 실수’를 지켜본 어느 법조인의 탄식이다.피의자 신병처리와 피고인 소환 등을 놓고 빚어진 연이은 해프닝과 이에 대한 법원 및 검찰의 반응은 우리 법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11일 오후 ‘총풍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지법 417호 형사법정.

재판부는 오정은(吳靜恩)·장석중(張錫重)·한성기(韓成基)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취소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법정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재구금을 집행할 교도관도,이를 지휘할 검사도 없었다.선고를 끝낸 재판부가 자리를 뜨자마자 법정에서는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당연히 구금돼야 할 피고인들은 법원 직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변호사와 함께 유유히 법정을 빠져나갔고,뒤늦게이 사실을 안 검찰은 수사관을 급파해 이들의 검거에 나섰다.

법 집행의 중대한 허점을 드러낸 이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은 서로 ‘네 탓이오’만 외쳤다.법원은 “피고인의 신병관리는 검찰의 몫인 만큼 검찰이 피고인들을 법정에 데려나오고 또 데려가야 한다”고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이 검찰에 미리 귀띔도 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맞섰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던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 첫 공판도 법원과 구치소측의 책임 떠넘기기로 무산됐다.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피고인들에 대한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측은 “구속 피고인 전원에 대해 팩스로 소환장을 보냈다”고 주장했지만,구치소측은 “피고인들 가운데 1명의 소환장만 받았다”고반박했다.

지난달 24일에도 검찰과 법원 당직자들의 잇따른 실수로 영장청구도안된 피의자들의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가 뒤늦게 풀려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사회를 규범하는 최소한의 약속이자 사회질서를유지하는 기본이다.따라서 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엎질러진 물’에 대한 책임공방이아니다.법원과 검찰이 서로 앞다퉈 흐트러진 법망을 곧추세우고 재발을 막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바라는 것이다.

이상록 사회팀 기자 myzodan@
2000-1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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