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건교부 인사청탁 없앤다

교육·건교부 인사청탁 없앤다

입력 2000-12-12 00:00
수정 2000-12-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정부는 산하기관이 많아 전보·청탁 우려가 많은 교육부 및 건설교통부 등에 ‘전보심사제’를 도입하고 ‘인사예고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인사권자의 과도한 재량을 방지,인사의 투명성을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11일 “현재 교사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이 제도를 지방까지 포함,전보의 폭이 넓어 인사청탁이 많은 교육부와 건설교통부 등까지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은 정부의 ‘제2단계 부패방지종합대책’중 가장 눈에띄는 대목이다.이번 부패방지대책은 교육,예산,정부보조금,조달,지방행정,행정정보공개 등 7대 취약분야를 집중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 현재 예산삭감 아이디어를 ‘고안’한 경우에만 적용하는예산삭감 인센티브제를 공사·용역발주 및 물품구매과정에서 예산을절약했을때도 삭감액의 일부를 ‘예산삭감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적발된 부패 유형별로 관련자 인적 사항과 비리내용 등을 온라인에 입력,DB화하는 ‘부패통계인프라’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이는 각 부처별로 부패의 개념과 처벌 기준이 달라 적발 및 처벌 등에 있어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부패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적발·처벌실적과 부패개선노력도,규제 및 정보공개의 정도 등을 종합·객관적으로 반영하는 ‘부패지수’도 준비중이다.

정부는 국민의 신청이 없어도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인터넷 등을통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 사이트를 개설해 운용하고 인터넷을이용한 행정정보공개신청과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제도를개선할 계획이다.

조달분야에서는 발주정보 및 기준의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발주시 ‘청렴서약’을 하도록하는 제도를 확대시키기로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0-12-1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