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용적률 대폭 강화

수도권 아파트 용적률 대폭 강화

입력 2000-12-11 00:00
수정 2000-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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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안양 등 수도권 16개시 과밀억제권역의 아파트 용적률이대폭 강화된다.

또 같은 수도권이라도 지역·인구 등에 따라 개발 밀도가 차등 적용돼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뤄진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의 불균형 성장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제2차수도권정비계획’(1997∼2011년)을 전면 개편키로 하고 국토연구원등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은 지자체가 토지 이용 상황에 관계없이 도시계획법과 조례에서정한 법정 용적률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지나친 과밀화를가져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또 지난 97년 마련한 수도권 공간구조는 ▲북부축(북방교류 벨트) ▲동부축(전원도시 벨트) ▲남부축(산업도시 벨트) ▲서부축(국제교류 중심축)으로 구성돼 있으나 주변 여건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수도권내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수도권정비계획 개편에 ▲지역별 공간구조 ▲개발밀도 ▲인구 ▲환경 ▲교통시설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적극 반영키로했다.

건교부는 특히 인구과소구역인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여가시설을 집중 유치,성장을 유도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수도권정비계획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반면 과밀억제권역인 남부축은 용적률을 현행 도시계획법 조항보다낮게 조정,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키로 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같은 수도권이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이뤄지고 난개발과 일조권 침해 등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0-1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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