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별 공무원의 부담을 늘리고 연금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의욕적으로 만든 연금법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입법예고된 시행령개정안이 법개정안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가 5일 확정,관보에 입법예고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액 인상률을 과거 5년간의 공무원 평균 보수 인상률과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고려,행자부장관이 국방부·교육부·기획예산처 장관 등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행자부장관의 재량으로 인상률의 조정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편법인상’의 소지를 남긴 셈이다.
정부가 국회에 넘긴 법개정안에는 소비자물가 인상률에 연동한다고만 돼 있다.현재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연동 지급되고 있다.
또 정상적인 요양으로는 치료가 곤란한 경우 지급하는 특수요양비에성형수술비가 포함됐다. 이로써 해당자에겐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개정안에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이 화재 등공무상재난을 입을 경우 돈이 많이 드는 특수치료비 등을 요양비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
시행령개정안은 이밖에 대여장학금의 상환기간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2년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개선,공무원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이처럼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혜택을 부여하는 쪽으로 방향이 모아진 것은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시행령개정안은 그동안 입법과정에서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개선에 모아졌다”면서 “그렇다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돼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이번에 마련된 시행령개정안은 법개정안이 통과됐을 경우,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기 위해 미리 만든 것이다.
홍성추기자 sch8@
개별 공무원의 부담을 늘리고 연금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의욕적으로 만든 연금법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입법예고된 시행령개정안이 법개정안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가 5일 확정,관보에 입법예고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액 인상률을 과거 5년간의 공무원 평균 보수 인상률과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고려,행자부장관이 국방부·교육부·기획예산처 장관 등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행자부장관의 재량으로 인상률의 조정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편법인상’의 소지를 남긴 셈이다.
정부가 국회에 넘긴 법개정안에는 소비자물가 인상률에 연동한다고만 돼 있다.현재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연동 지급되고 있다.
또 정상적인 요양으로는 치료가 곤란한 경우 지급하는 특수요양비에성형수술비가 포함됐다. 이로써 해당자에겐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개정안에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이 화재 등공무상재난을 입을 경우 돈이 많이 드는 특수치료비 등을 요양비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
시행령개정안은 이밖에 대여장학금의 상환기간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2년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개선,공무원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이처럼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혜택을 부여하는 쪽으로 방향이 모아진 것은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시행령개정안은 그동안 입법과정에서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개선에 모아졌다”면서 “그렇다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돼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이번에 마련된 시행령개정안은 법개정안이 통과됐을 경우,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기 위해 미리 만든 것이다.
홍성추기자 sch8@
2000-12-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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