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난 글 상습 유포한 30代 명예훼손혐의

대통령 비난 글 상습 유포한 30代 명예훼손혐의

입력 2000-12-06 00:00
수정 2000-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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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한 일간지 홈페이지에 상습적으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이모씨(33·무직·부산시 북구 구포3동)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일간지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김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77억원을 썼다’‘집안 무덤을 만드는 데 500억원을 사용했다’‘아들이 금융 사기꾼과 놀아났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모두 11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씨의 혐의 사실은 뚜렷하지만 명예훼손은 피해자에게 피의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물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현실적으로 김 대통령의 처벌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조만간 내사 종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내용들은 주식투자를하면서 증권가에서 주워들은 것들로 YS정권때에는 이보다 더한 정부비난도 간섭받지 않았다”고 반발했으며 조사후 귀가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이기철 조현석기자 chuli@

2000-1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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