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군의관 될수 있다

한의사도 군의관 될수 있다

입력 2000-12-06 00:00
수정 2000-12-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국방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병역법을 개정,계약직 1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병역신고를 의무화하고,한의사도 면허 취득만으로 군의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또 제2국민역과 병역면제자의경우 종전에는 최종 병역사항만 공개하도록 했으나,앞으로는 징병검사부터 병역의무 종료 때까지의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받은 사람에 대한 입영 부과연도를 30세까지에서 35세까지로 늘렸다.

국제협력분야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에 포함시켜, 개발도상국에서 봉사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2-0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