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과 강북권의 지역간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정을 기획·심의하는 핵심인사들의 거주지 편중이 불균형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열린 서울시의회의 시정질문에서 김동욱(金東郁·민주·도봉4)의원은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기획·심의하는 3급 이상 고위간부와시장이 위촉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압도적 다수가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 거주해 지역간 불균형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지역간 안배를 요구했다.
김의원은 그 근거로 서울시 3급 이상 고위간부의 48.2%,투자심사위원의 55.5%,교통심의위원의 57.1%가 이른바 부자동네 ‘강남’으로지칭되는 강남·송파·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김의원은 또 “의료·사회복지·교통시설 등이 강남·강북간에 큰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고도제한지구를 강북지역에 집중지정,균형개발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고 “특히 지난 97년 서울시가 강남지역에만 188대의 새 교통신호기를 집중 설치한 것은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킨 행정의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서울지역 9개 고도제한지구중 6곳이 북한산 등을 낀 강북지역에 집중배치돼 있는 반면 강남권에는 서초동 1곳뿐”이라며 서울시의 고도제한지구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김의원은 “강북권의 고도지구 지정이 개발 장애는 물론 개인의 재산권 행사까지가로막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강남지역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며 “강남만 바라보고 펴는 시정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이어 “이같은 불균형이 재정문제에서 비롯되는 만큼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세목교환을 통해 각 자치구가 균형잡힌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답변에 나선 고건(高建) 시장은 “서울시 산하 일부 위원회의 위원거주지에 강남편중이 있었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건설·투자심사등 자문 내용이 강남·북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은 분야의 경우 위원회 구성때 거주지를 안배하겠다”고 밝혔다.
고시장은 이어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으나 고도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과경관을 보호하자는 취지인 만큼 이를 완화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못박았다.
심재억기자 jeshim@
4일 열린 서울시의회의 시정질문에서 김동욱(金東郁·민주·도봉4)의원은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기획·심의하는 3급 이상 고위간부와시장이 위촉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압도적 다수가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 거주해 지역간 불균형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지역간 안배를 요구했다.
김의원은 그 근거로 서울시 3급 이상 고위간부의 48.2%,투자심사위원의 55.5%,교통심의위원의 57.1%가 이른바 부자동네 ‘강남’으로지칭되는 강남·송파·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김의원은 또 “의료·사회복지·교통시설 등이 강남·강북간에 큰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고도제한지구를 강북지역에 집중지정,균형개발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고 “특히 지난 97년 서울시가 강남지역에만 188대의 새 교통신호기를 집중 설치한 것은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킨 행정의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서울지역 9개 고도제한지구중 6곳이 북한산 등을 낀 강북지역에 집중배치돼 있는 반면 강남권에는 서초동 1곳뿐”이라며 서울시의 고도제한지구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김의원은 “강북권의 고도지구 지정이 개발 장애는 물론 개인의 재산권 행사까지가로막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강남지역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며 “강남만 바라보고 펴는 시정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이어 “이같은 불균형이 재정문제에서 비롯되는 만큼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세목교환을 통해 각 자치구가 균형잡힌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답변에 나선 고건(高建) 시장은 “서울시 산하 일부 위원회의 위원거주지에 강남편중이 있었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건설·투자심사등 자문 내용이 강남·북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은 분야의 경우 위원회 구성때 거주지를 안배하겠다”고 밝혔다.
고시장은 이어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으나 고도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과경관을 보호하자는 취지인 만큼 이를 완화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못박았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12-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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