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여사 교동초등교서 ‘1일 환경교사’

이희호여사 교동초등교서 ‘1일 환경교사’

입력 2000-12-05 00:00
수정 2000-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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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 이희호(李姬鎬) 여사는 4일 서울 교동초등학교에서 100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1일 환경교사’ 자격으로 강연을 했다.

이 여사는 “우리나라의 1인당 물 사용량은 400ℓ로 영국·프랑스보다 훨씬 많다”고 과소비를 지적했다.또 “대통령 할아버지는 어렸을 적 물이 귀한 작은 섬에서 매일 10리가 넘는 곳을 물지게를 메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물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지금처럼 물을 함부로 쓰면 곧 물이 바닥나서 마시는 물조차 부족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여사는 강연을 마친 뒤 김명자(金明子) 환경부 장관,유인종(劉仁鍾) 서울시교육감,강원룡(姜元龍) 목사와 송월주(宋月珠) 스님 등 환경홍보사절과 함께 화장실에서 절수기 설치 시범도 보였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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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기자 poongynn@

2000-12-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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