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申東基 부장판사)는 1일 김모씨(39.서울양천구 신정동)가 부산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낸 장례예식장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인의 명복을비는 장소인 장례예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으며 정부가 합리적인 가정의례정착 차원에서 장례예식장 건립을 장려하고 있고 건축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례식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관광특구인 해운대 지역의 미관을유지하는데 지장을 주고 인근 학교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월 해운대구 우동 365의 3 일대 1,200여㎡에 지하1층지상5층,연면적 2,570㎡ 규모의 장례예식장을 짓기로 하고 해운대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으나 구청이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반려하자 이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인의 명복을비는 장소인 장례예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으며 정부가 합리적인 가정의례정착 차원에서 장례예식장 건립을 장려하고 있고 건축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례식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관광특구인 해운대 지역의 미관을유지하는데 지장을 주고 인근 학교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월 해운대구 우동 365의 3 일대 1,200여㎡에 지하1층지상5층,연면적 2,570㎡ 규모의 장례예식장을 짓기로 하고 해운대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으나 구청이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반려하자 이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0-1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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