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吳世立 부장판사)는 1일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개그맨 주병진씨(41)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씨는 강간이 아니라 화간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강간이었을 개연성이 있는데다 구속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주씨는 강간이 아니라 화간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강간이었을 개연성이 있는데다 구속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0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