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재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은 공적자금의 투명하고 엄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치와 국회의 감시기능 강화가 두 축을 이루고 있다.
●공적자금 관리 강화= 공적자금관리위는 공적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한나라당은 당초 의결권까지 부여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심의기관으로 확정됐다.
위원회는 재경부 장관‘기획예산처 장관‘금융감독위원장 등 정부측 인사 3명과 민간전문가 5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전문가는 대통령과 국회가 각 2명, 대법원장이 1명을 추천하다. 위원장은 재경부장관과 민간전문가 중 1명이 공동으로 맡게된다. 임기는 2년,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공적자금 투명성 강화= 특별법은 공적가금에 대한 국회의 사후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재경부 장관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국회에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감사원도 공적자금과 관련한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내야한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과 자구계획‘재무비율 목표 등을 담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를 맺고, 이를 분기별로 점검토록 했다. 또 공적자금을 받을 금융기관은 구조조정과 자금조달 계획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이행하겠다는 약정서를 노조 동의서와 함께 정부 등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종락기자
●공적자금 관리 강화= 공적자금관리위는 공적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한나라당은 당초 의결권까지 부여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심의기관으로 확정됐다.
위원회는 재경부 장관‘기획예산처 장관‘금융감독위원장 등 정부측 인사 3명과 민간전문가 5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전문가는 대통령과 국회가 각 2명, 대법원장이 1명을 추천하다. 위원장은 재경부장관과 민간전문가 중 1명이 공동으로 맡게된다. 임기는 2년,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공적자금 투명성 강화= 특별법은 공적가금에 대한 국회의 사후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재경부 장관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국회에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감사원도 공적자금과 관련한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내야한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과 자구계획‘재무비율 목표 등을 담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를 맺고, 이를 분기별로 점검토록 했다. 또 공적자금을 받을 금융기관은 구조조정과 자금조달 계획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이행하겠다는 약정서를 노조 동의서와 함께 정부 등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종락기자
2000-1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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