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공사 ‘위장 구조조정’ 물의

담배공사 ‘위장 구조조정’ 물의

입력 2000-11-30 00:00
수정 200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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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복직하는 조건으로 명퇴금을 1인당 최고 6,000만원까지 준다.그 대신 복직시에는 명퇴금을 반환한다.’ 공기업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일부 공기업이 ‘눈속임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29일 현재 5,057명의 직원을 4,500명으로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담배제조 독점제가 폐지되고 필립 모리스같은 다국적 담배제조회사와 경쟁하려면 경영합리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사의 구조조정 계획을 찬찬히 뜯어보면 눈속임으로 가득차 있다.508명을 명예퇴직시키면서 1,000만∼6,000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준다는 것.서울시립대 강철규(姜哲圭)교수는 “명퇴금 규모가 회사경영상태에 비해 적절한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명퇴자에게 500만∼3,500만원의 위로금을 모아줄 예정이어서 한사람당 많게는 1억원 가까운 퇴직금·위로금을 받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사의 구조조정계획은 재취업 보장에서 ‘눈가리고 아웅’의 극에달한다.공사는 508명이 명예퇴직을 한뒤 1년∼2년반 사이에 재취업을 희망하면 재취업을 해주겠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없어 낸 고육책”이라고 설명한다.상반기 명퇴 신청에서는 29명만 신청을 했고,이번에도 희망자가거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부부나 부자가 직원인 ‘가족직원’ 61쌍에게는 두명중 한명이 반강제적으로 명퇴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관계자는 “회사를위해 희생하기 때문에 재취업을 보장해줄 것”이라며 “다른 명퇴자가 재취업을 희망해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재취업을하면 명퇴금을 반납해야 한다.공사가 한해에 새로 뽑아야할 직원은 150명.명퇴자 508명 가운데 재취업을 희망하는 만큼 공사는 신규 채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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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2000-11-3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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