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안락사 합법화 지구촌 파장

네덜란드 안락사 합법화 지구촌 파장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2000-11-30 00:00
수정 200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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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마약·동성결혼 합법화 등 관습을 깨는 법안제정으로 유명한네덜란드가 28일 세계최초로 ‘안락사 합법화’를 선언해 국제사회의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은 안락사를 실행한 의사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네덜란드 형법은 자살 협조를 징역 12년형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20여년간 행해진 안락사에 대한 기소는거의 없었다.

네덜란드 의회는 지난 1993년 의사들에게 ‘환자의 요구가 이성적이고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환자를 검진한 제3의 의사의 동의가 있을 때…(중략) 안락사 실행을 허락한다’는 6가지 항목의 안락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의회는 지난 한해동안 네덜란드에서 행해진 공식적인 안락사만 2,216건이며 실제로 행해진 안락사는 5,000여건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의회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묵인돼 온 안락사를 공개 장소로 끌어내 효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엘스 보스트 네덜란드 보건 장관은 “의사는 범죄자로 취급되어선안된다.이 법안이 의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할 것이다”라며 “죽음과같은 중요한 일은 공개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락사 찬성자들은 이번 법안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것이라며 반기고 있다.런던에 본부를 둔 한 안락사 찬성 단체는 “불치병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용기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독교 단체 등 반대자들의 반발도 거세다.안락사 합법화에가장 발끈한 것은 로마 교황청.조아킨 나바로 발스 대변인은 “네덜란드가 의원들과 여론을 분열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첫번째 국가가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안락사 합법화는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고 개인 양심에 관한 자연법에 반하는 것”이라고비난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미성년자(네덜란드법은 16세부터 성년으로 규정)의 안락사와 관련해 12∼15세 이상은 부모 동의하에,16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안락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당초 의회는‘12세이상은 부모 동의없이 안락사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가 2만여통의 반대투서를 받고 법안을 수정한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자체의 맹점도 지적되고 있다.법안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육체적 고통이라는 것을 명시해 놓지 않아 정신적 고통이 안락사의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또,환자가 자신의 의도를 알릴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미리 글로 안락사 요구를 남겨 놓는 것을 허용해 의사가 마지막 순간 환자의 목숨을 좌우하게 되는 것도 논쟁의 여지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덜란드의 안락사 합법화가 다른 나라의 안락사 합법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130여명의 암말기환자의 자살을 도운 죄로 지난해 2급 살인죄 판명을 받은 ‘잭 케보키언 사건’을 겪은 미국 대중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현재 안락사를 묵인하고 있는 국가는 스위스와 콜럼비아 벨기에 등이다.호주의 노던주에서 1996년 안락사 합법화 법안을승인했으나 이듬해 연방 의회가 무효화했다.미국은 오리건주에서만지난 98년부터 제한적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이진아기자 jlee@.

*안락사 국내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어떠한 형태의 안락사 논의도 진행된 적이 없으며,실태나 통계도 전무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이유찬(李裕瓚)사무관은 “우리나라에서는외국에 비해 안락사가 사회문제화한 적이 없어 그동안 정부에서도 이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서 “안락사에 관한한 어떤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락사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뇌사판정’은 ‘장기기증에 관한법’이 99년 제정되고, 올 2월 29일부터시행됨에 따라 가족의 동의를 얻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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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형기자 yunbin@
2000-1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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