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10차 SOFA협상 주도하라

[대한광장] 10차 SOFA협상 주도하라

이장희 기자 기자
입력 2000-11-30 00:00
수정 2000-11-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10차 공식 협상이 29일 시작해12월7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그동안 한·미간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논의의 초점이 새로운 국내외 정세 변화에 맞는 한·미간의 근본적인 관계가 아니라,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개별조항에만 너무 치우친것 같아 안타까웠다. 이렇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다 보니 우리정부가 협상의 큰 흐름을 주도하지 못한 것 같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SOFA의 본 협정과 합의의사록은 냉전이 극치를 이룬 1966년에 체결된 것이다.그 이전에 있던 대전(大田)협정은 50년 전시중이라는 특수상황에서 미군측에 전용형사관할권을 허용한명백히 불평등한 협정이었다.이 불평등한 대전협정 때문에 한국인 범죄 피해자들은 53년 전쟁이 끝난 뒤에도 미국측의 일방적인 형사재판권 횡포에 속수무책이었다.그후에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정통성의 취약성 때문에 미국측에 평등한 한·미 관계를 요구할수 없었다.미국측은 65년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일 기본조약을 무조건 체결하고,한국군을 월남에파병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그대가로 시혜적 차원에서 66년 한·미행정협정을 체결해 주었다.다시말해 한·미행정협정에는 60년대 당시 한·미 관계의 일방적 특혜·시혜적인 관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물론 91년 형사관할권 자동포기 조항 등 그후 몇가지 점이 개정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SOFA의 근본적 불평등의 상징인 본협정과 합의의사록은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상태다.게다가 91년 개정협정에는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새로이 부담하는 방위비특별분담 부속협정까지 끼어들었다.따라서 현행 한·미행정협정에는 한·미간 동등한 상호관계가아닌 66년 당시의 불평등 요소가 형사,민사,시설 및 구역,노무, 환경,통관 관세 등 모든 영역에 깔려 있다.더욱이 SOFA의 모법인 한·미방위조약(1953년)도 이러한 일방적 한·미 시혜관계의 시대적 산물이었다.

더구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실질적으로 북한을 가상적으로 간주해 체결한 조약이다.그런데 90년 10월 독일통일,동유럽의 개혁과 개방은 국제적 차원에서 탈냉전·탈이념을 향한 역사의 큰 흐름이었다.

한반도는 분단으로 인해 이 국제적 흐름에 유일하게 동참하지 못한지역이었다.그러나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막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그리고 평화공존의 기반을 합의한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와북·미관계는 극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제 주한미군의위상도 국내외 정세에 맞게 바뀌지 않을 수 없게 됐다.남북한간에는제2차 국방장관회담이 예정돼 있고 남북 군사실무회의도 구성,가동되고 있다.북·미관계에서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이미개발 유보를 선언했고 향후 수출포기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미국도 북한을 테러 대상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한다.이렇게 SOFA의 모법인 상호방위조약의 전제조건인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8월2일 제8차 협상이 끝나고 발표된 공동발표문 제2항은 한·미 군사안보동맹을 지나치게 강조했을 뿐 동북아에서의 지역세력 균형자 내지는 평화유지자로서 주한미군의 변화된 역할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그러나주한미군의 근본적 위상변화와 한·미 두나라간의 관계정립에 대한 양국간 근본적 이해의 조율 없이 무조건한·미 공조만 강조하는 SOFA협상의 진행은 시대착오적이며,6·15 공동선언의 실현과 변화된 국제정세에도 역행한다.따라서 한국측은 미국측에 변화한 국내외 정세에 맞는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를 환기시키고,이에 상응하도록 한·미관계의 기본 틀인 상호방위조약 개정 등근본적 문제의 개선도 요구해야 한다.항상 미국측의 주장이 최선은아니다.당연히 미국 대표는 미국 국익을 옹호할 것이다.우리 대표도이제 행정협정상 개별조항 개정과 더불어 6·15 공동선언 실천이라는민족문제 해결을 위해 동반자 관계 정립이라는 한·미관계의 근본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알려야 할 것이다.협상에 임하는 한국측 관계자의 역사의식 제고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국제법
2000-11-3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