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동의 사실상 타결

공적자금 동의 사실상 타결

입력 2000-11-30 00:00
수정 200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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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9일 열린 국회 재경위 소위에서 야당이 제출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한 공적자금관리 관련법을 제정하고 40조원의 공적자금 동의안을 일괄 동의키로 의견을 접근시키는 등사실상 타결 국면에 들어섰다.

여야는 30일 오전 관련법안 조문을 완전 타결지은 뒤 오후 재경위전체회의에서 이들 안건을 처리하고 법사위에 회부할 예정이다.이에앞서 민주당 이해찬(李海瓚)·한나라당 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 등양당 정책위 관계자들은 29일 오후 정책협의회를 정부가 제출한 추가공적자금 동의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여야가 각각 제출한 공적자금관련법도 단일화해 이날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이에 따라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날 저녁 비공개 협상에 착수,공적자금의 적정규모와소요처,공적자금 관련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절충작업을 벌였다.

여야는 그러나 신설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기능 등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본회의 처리가 하루이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진경호기자 jade@

2000-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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