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자금 관리·회수 강화

정부, 공적자금 관리·회수 강화

입력 2000-11-29 00:00
수정 200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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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은 ‘공짜로 적당히 쓰는 자금’이 아니라는 게 정부가 28일 발표한 공적자금 제도개선안이 주는 메시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적자금 관리방안 마련한 것은 만시지탄이라고입을 모은다.공적자금은 그동안 투입의 원칙도 없이 사후관리·회수에 이르기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부실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해야할 예금보험공사는 제도적인 한계로 그동안 최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정부도 제도상의 헛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공적자금의 투입·사후관리·회수의 체계를 세워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예금보험공사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투입] 예금공사 공적자금 운영위원회는 자금지원 방안을 독립적으로 재검토한다.예금공사는 금감위로부터 실사자료를 넘겨받아 공적자금 검증작업을 벌인다.

[사후관리]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은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공적자금은 한꺼번에 투입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분할투입되고 단계별 이행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자금지원이중단된다.

공적자금을 받아놓고도 조건 이행을 게을리하면 경영진과 금융기관은 문책과 합병이라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금융기관과 정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때는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를 반드시 확보해 노조의 반발로 예상되는 구조조정 차질 가능성에 쐐기를 박았다.

[회수 강화] 공적자금을 적시에 최적 가격으로 회수했는지를 점검한다.예금공사는 공적자금 투입과 관리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회수의무도 그만큼 커진다.검찰팀이 파견돼 회수의무를 게을리하는지를살펴보기 때문이다.

[관리체계] 공적자금 투입원칙이 법에 명시된다.이를테면 최소비용,손실분담,자구노력 전제 등의 원칙이다.공적자금위원회에는 사무국을설치하고 국회에는 공적자금 운용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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