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민들의 눈과 귀는 다음달 1일 오전(현지시간) 열릴 연방대법원의 심리에 쏠려 있다.미 대선에서 행정절차상 1차 승리를 거둔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가 이번 심리에서도 승리한다면 진정한 미국의 지도자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부시 후보측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한 소송은 수작업 재검표를 인정한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해 달라는 것과 수검표가 위헌이라는 것 등 두가지다.이중 수검표 위헌 소송은 기각된 상태.따라서연방 대법원은 주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서만 심리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대법관들이 주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 여부를 세가지 쟁점에서 다룰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는 주 대법원이 수작업 재검표 결과를 제외하고 지난 14일 마감된 집계를 선거 결과로 인증하려던 캐서린 해리스 주 국무장관의 권한을 제한해 수정 헌법 제14조의 ‘정당한 절차’와 ‘동등한 보호’조항과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부시 진영은 각 주는 선거직 임명과 관련한 분규를 ‘선거일 전에시행된 법’에 따라 처리토록 한 연방법 제3장 5조를 근거로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선거 후 투표의 인증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월권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연방법의 입법 취지는 선거 결과에 불만을 지닌당파적 의원들이 새 법을 제정,선거 결과를 자기 당에 유리하게 바꾸는 것을 예방하자는 것이다.
주 대법원의 판결이 각 주의 입법부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인단을임명토록 규정한 헌법 제2조 1항을 위배했는지도 쟁점 가운데 하나다.
연방 대법원은 또 주 대법원이 선거분규를 선거일 전에 시행된 법에따라 처리토록 한 연방법 제3장 5조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결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빚어질 것인지에 대한 양측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요구, 판결의 실질적 효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려 하고 있다.
주 대법원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플로리다주의 대통령선거 결과는 지난 14일 오후 5시(현지시간)까지 주 선관위에 보고된 집계가 공식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물론 이때 양 후보측은주 법에 따라 이 집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헌법과 연방법이 선거 소송을 주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주 법원이 이번 선거 문제를 판가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 후에도 당분간 논란은불가피해 보인다.
강충식기자 chungsik@
부시 후보측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한 소송은 수작업 재검표를 인정한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해 달라는 것과 수검표가 위헌이라는 것 등 두가지다.이중 수검표 위헌 소송은 기각된 상태.따라서연방 대법원은 주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서만 심리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대법관들이 주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 여부를 세가지 쟁점에서 다룰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는 주 대법원이 수작업 재검표 결과를 제외하고 지난 14일 마감된 집계를 선거 결과로 인증하려던 캐서린 해리스 주 국무장관의 권한을 제한해 수정 헌법 제14조의 ‘정당한 절차’와 ‘동등한 보호’조항과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부시 진영은 각 주는 선거직 임명과 관련한 분규를 ‘선거일 전에시행된 법’에 따라 처리토록 한 연방법 제3장 5조를 근거로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선거 후 투표의 인증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월권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연방법의 입법 취지는 선거 결과에 불만을 지닌당파적 의원들이 새 법을 제정,선거 결과를 자기 당에 유리하게 바꾸는 것을 예방하자는 것이다.
주 대법원의 판결이 각 주의 입법부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인단을임명토록 규정한 헌법 제2조 1항을 위배했는지도 쟁점 가운데 하나다.
연방 대법원은 또 주 대법원이 선거분규를 선거일 전에 시행된 법에따라 처리토록 한 연방법 제3장 5조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결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빚어질 것인지에 대한 양측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요구, 판결의 실질적 효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려 하고 있다.
주 대법원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플로리다주의 대통령선거 결과는 지난 14일 오후 5시(현지시간)까지 주 선관위에 보고된 집계가 공식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물론 이때 양 후보측은주 법에 따라 이 집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헌법과 연방법이 선거 소송을 주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주 법원이 이번 선거 문제를 판가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 후에도 당분간 논란은불가피해 보인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1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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