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련 부담금 2002년 폐지

교통관련 부담금 2002년 폐지

입력 2000-11-28 00:00
수정 2000-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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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2년부터 준(準)조세성 부담금인 도로교통안전기금 부담금과교통안전 분담금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소지자, 자가용 소유자,자동차 운송사업자,자동차 회사들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때나 등록때 내는 각종 교통관련 부담금이 없어진다.

기획예산처는 27일 도로교통안전기금 부담금과 교통안전 분담금을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 및 경찰청도 교통관련 부담금 폐지에 합의했다.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성부담금을 없애려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도로교통법,교통안전공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2년 1월부터 1,980만명의 운전면허 소지자,1,080만명의 자가용소유자,9,200여개의 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은 교통관련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연간 850억원의 부담이 경감된다.

현재는 면허증을 받을 때나 경신할 때 매월 50원꼴로 5∼7년치인 3,000∼4,200원을 한꺼번에 도로교통안전기금 부담금으로 내지만,2002년부터는 낼 필요가 없다.또 자가용을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매월 400원꼴로4년치인 1만9,200원을 도로교통안전기금 부담금으로 내고 있지만,2002년부터는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자동차 운송사업자와 렌터카 업체가 정기검사를 받을 때 차량 1대당 1,000∼7,600원을 교통안전분담금으로 내지만,2002년부터는그럴 필요가 없다.

김경섭(金敬燮) 정부개혁실장은 “교통관련 부담금을 전면 폐지키로한 것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조세성 부담금을 징수해 사업비를 조달함에 따라 국민들의 추가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교통안전사업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늘리기로 했다.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범칙자에 대한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사고 운수업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유료화해 필요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11-2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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