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共和소송심리 전망

연방대법 共和소송심리 전망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2000-11-27 00:00
수정 2000-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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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연방 대법원이 지난 24일(현지시간) 공화당측이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심리키로 결정함으로써 과연 세기의 소송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화당 진영은 소송에서 크게 세가지를 주장했다.첫째는 입법기관인주의회가 아닌 사법부가 선거일정관련 날짜를 변경,입법권을 침해하면서 3권분립의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둘째,표를 재집계하면서 기준을 변경,선거 실시 이후 관련 규정을 어기지 말라는 연방헌법을 위배했다는 점이다.세째는 재집계 과정이 선별적이고 불공평하게 진행돼 국민의 평등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이다.

물론 민주당 진영은 선거법은 주 관할 사항이며,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이 바로 선거목적을 최대한 이루는 것임을 강조했다.최근까지 연방대법원에는 선거와 관련 5건의 소송이 올라왔지만 대부분이주 법정의 결정을 존중하고 연방법원은 간여하지 않는 쪽으로 판결됐다.

그러나 이번 대선 관련은 이미 이전에 판례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세기의 경합을 벌였던 대선 가운데 하나인 지난 1887년 당시 선거인단 논란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은 한차례 판결한 바 있다.당시 대법판례는 “선거인단과 관련,주가 선출하는 선거인단은 반드시 선거일 이전에 기록된 법에 따라서만 선출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미리 짐작컨데 공화당측이 제기한 주장의 두번째 항목에서 이미 상당한 승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공화당 주장처럼 선거개표결과가 진행되는 중에 규정을 바꿔 마감시간을 연장한 점은 분명 이 판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투표 전문가들은 수검표와 관련해 논쟁 이전까지만 해도플로리다내에서도 보조개표를 비롯,기계가 판독하지 못한 표를 수작업으로 재검표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법학자들사이에 연방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받아들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임명돼 공화당에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등을 들어 부시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을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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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
2000-1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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