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노사합의서 제출하라”

“대우차 노사합의서 제출하라”

입력 2000-11-27 00:00
수정 2000-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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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 정리절차를 맡고 있는 인천지법이 지난 24일 노사 합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대우차 관계자는 “인천지법이 향후 법정관리가 개시될 경우 법원및 관리인의 조치에 대한 수용의사가 있는지와 자발적·희생적 노력을 하겠다는 자구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해 왔다”며“소명자료 제출시한은 오는 28일까지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대우차 군산공장(상용차 부문) 노조는 24일 인력감축을포함한 회사의 자구계획에 동의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대우차측은 27일 부평공장에서 노사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걸림돌이되고 있는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안을 놓고 재협상에 들어간다.

한편 대우자동차 부도이후 지금까지 협력업체 29개사가 어음할인 기피,외상 매출금 수금 불능 등으로 944억원 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잠정 집계됐다.

경기·인천은 우창정기와 홍진·세일이화 등 15개사,전북 지역은 동양차체·계림공업·남성기업 등 5개사,경남은 거제공업·영신화공·정아정밀 등 6개사,기타 지역은 세흥·신일기공 등 3개사가 직접 피해를 봤다.

산업자원부는 이들 협력업체 외에도 유동성 피해를 보는 업체가 더늘 것으로 보고 현장실사단을 파견,애로요인을 파악하고 업체별 지원방안을 강구중이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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