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사찰들이 공원 입장객에게 받는 문화재관람료를 최고 30%까지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조계종에 따르면 국립공원내 조계종 소속 18개사찰은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징수해온 1,000∼1,500원의 문화재관람료를 12월1일부터 20∼30% 인상해 최저 1,200원,최고 1,900원을 받기로 했다.이에 앞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7월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렸다.이에따라 다음달부터 사찰의문화재관람료까지 인상되면 일부 국립공원에 들어갈 때 입장료가 3,000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 문화재관람료 형식으로 입장료를 걷는 사찰은 모두 65곳에 달하며,이중 21군데가 국립공원에 위치해 있다.국립공원 밖에 있으면서입장료를 받는 몇몇 사찰도 문화재관람료를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인상방침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자조계종은 24일 “일부 사찰의 인상 계획을 알고는 있지만 문화재관람료는 사찰 주지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며 조계종은 사후 보고만받을 뿐”이라고밝혔다.
김성호기자 kimus@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조계종에 따르면 국립공원내 조계종 소속 18개사찰은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징수해온 1,000∼1,500원의 문화재관람료를 12월1일부터 20∼30% 인상해 최저 1,200원,최고 1,900원을 받기로 했다.이에 앞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7월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렸다.이에따라 다음달부터 사찰의문화재관람료까지 인상되면 일부 국립공원에 들어갈 때 입장료가 3,000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 문화재관람료 형식으로 입장료를 걷는 사찰은 모두 65곳에 달하며,이중 21군데가 국립공원에 위치해 있다.국립공원 밖에 있으면서입장료를 받는 몇몇 사찰도 문화재관람료를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인상방침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자조계종은 24일 “일부 사찰의 인상 계획을 알고는 있지만 문화재관람료는 사찰 주지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며 조계종은 사후 보고만받을 뿐”이라고밝혔다.
김성호기자 kimus@
2000-11-2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