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카드업 신규진출을 금지하겠다던 금융당국의 입장에 변화가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공적자금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 조성 문제로 여론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때문에 조금이라도 공적자금을 줄일 수 있다면 재벌의 카드업 진출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4일 “SK가 공적자금 투입 대상인 평화은행의카드사업 부문을 3,200억원에 인수한다면 공적자금 투입을 줄일 수있어 SK의 카드업 진출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정책적 판단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카드업 인·허가 여부는 카드업 진입을 희망하는 업체의 재무건전성 기준과 과거 신용질서 위배 여부,진입에 따른 시장재편 전망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무건전성 기준으로만 보면 현대·롯데·SK 등 카드업 진출을 원하는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마을금고연합회,상호신용금고연합회,신협중앙회 등은 이같은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카드업계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런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가지의 정책적 판단이다.
첫째는 신규진입 허용이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부합되는 지,공적자금 투입 최소화에 기여하는 지 여부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둘째는 지금의 카드시장 규모가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뒤따라야한다는 사실이다.
◆SK의 경우는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SK의 신규진입 허용이 가져올 파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SK 진입허용은 역시 카드업 신규진출을 노리는 현대·롯데 등에 대한형평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SK의 경우 평화은행 카드사업부문 인수대금 3,200억원을 내는 것은 신규 시장진입에 따른 ‘수업료’를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2∼3년 전 흑자기조로 돌아선카드시장 진입에 무임승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카드시장이 신규업체 진출로 건전한 시장으로 제기능을 할지,아니면 과당경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만 전가할 지 여부에 대한판단도 잣대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공적자금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 조성 문제로 여론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때문에 조금이라도 공적자금을 줄일 수 있다면 재벌의 카드업 진출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4일 “SK가 공적자금 투입 대상인 평화은행의카드사업 부문을 3,200억원에 인수한다면 공적자금 투입을 줄일 수있어 SK의 카드업 진출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정책적 판단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카드업 인·허가 여부는 카드업 진입을 희망하는 업체의 재무건전성 기준과 과거 신용질서 위배 여부,진입에 따른 시장재편 전망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무건전성 기준으로만 보면 현대·롯데·SK 등 카드업 진출을 원하는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마을금고연합회,상호신용금고연합회,신협중앙회 등은 이같은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카드업계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런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가지의 정책적 판단이다.
첫째는 신규진입 허용이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부합되는 지,공적자금 투입 최소화에 기여하는 지 여부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둘째는 지금의 카드시장 규모가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뒤따라야한다는 사실이다.
◆SK의 경우는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SK의 신규진입 허용이 가져올 파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SK 진입허용은 역시 카드업 신규진출을 노리는 현대·롯데 등에 대한형평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SK의 경우 평화은행 카드사업부문 인수대금 3,200억원을 내는 것은 신규 시장진입에 따른 ‘수업료’를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2∼3년 전 흑자기조로 돌아선카드시장 진입에 무임승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카드시장이 신규업체 진출로 건전한 시장으로 제기능을 할지,아니면 과당경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만 전가할 지 여부에 대한판단도 잣대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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