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외국인 사망때 자국영사관 도움 받도록

독자의 소리/ 외국인 사망때 자국영사관 도움 받도록

입력 2000-11-24 00:00
수정 200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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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도에 의하면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조선족이나 한족 등중국인들이 약 반수인 8만∼9만명에 이른다고 한다.그들은 주로 3D업종의 열악한 환경에서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열성적으로 또는 무리할 정도로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다.그들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인데다이질문화와 기후풍토에 적응하기 어려운 점,가족에의 그리움 등 갈등이 겹쳐 쉽게 병이 나거나 숨지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한다.따라서 체류 중국인이 사망하면 동료나 처리담당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당황하지 말고 제일 먼저 자국민 보호활동을 하는 중국대사관 영사부(전화:02-755-1589,팩스:755-1025)로 반드시 사망진단서 1통을가지고 가기 바란다.그러면 수속절차를 빠른 시간에 마칠 수 있다.담당영사와 상담해 진단서 번역시의 주의사항,공증,외교통상부 영사인증,화장시 진단서 원본 제출 등 수속과정에 대한 설명을 친절히 들을 수 있다.이처럼 신속·정확한 처리가 한·중 우호 및 동포애,영령의 명복과 유가족을 위해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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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식[서울시 중구 명동2가]

2000-11-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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