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외국인 사망때 자국영사관 도움 받도록

독자의 소리/ 외국인 사망때 자국영사관 도움 받도록

입력 2000-11-24 00:00
수정 200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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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도에 의하면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조선족이나 한족 등중국인들이 약 반수인 8만∼9만명에 이른다고 한다.그들은 주로 3D업종의 열악한 환경에서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열성적으로 또는 무리할 정도로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다.그들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인데다이질문화와 기후풍토에 적응하기 어려운 점,가족에의 그리움 등 갈등이 겹쳐 쉽게 병이 나거나 숨지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한다.따라서 체류 중국인이 사망하면 동료나 처리담당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당황하지 말고 제일 먼저 자국민 보호활동을 하는 중국대사관 영사부(전화:02-755-1589,팩스:755-1025)로 반드시 사망진단서 1통을가지고 가기 바란다.그러면 수속절차를 빠른 시간에 마칠 수 있다.담당영사와 상담해 진단서 번역시의 주의사항,공증,외교통상부 영사인증,화장시 진단서 원본 제출 등 수속과정에 대한 설명을 친절히 들을 수 있다.이처럼 신속·정확한 처리가 한·중 우호 및 동포애,영령의 명복과 유가족을 위해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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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식[서울시 중구 명동2가]

2000-11-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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