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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중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ℓ당 13원에서 14원으로 오르고 천연가스(LNG)도 t당 6,908원에서 9,750원으로 인상된다.또 등유의 판매부과금이 ℓ당 20원에서 23원으로 뛰고 LPG에 t당 1만8,800원의 부과금이 새로 물려진다.
산업자원부는 20일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따른 원유 등 수입부과금 인상을 내용으로 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과 관련,부과금 인상과 더불어 특소세등 일부 세금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중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소비자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산자부는 석유제품을 대신해 연료유로 사용할 수 있는 석유화학부산물(헤비엔드)을 석유제품 대체용으로 포함시켜 기존 석유제품과 같이판매업 등록과 비축을 의무화하고 판매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를강화키로 했다.
산자부는 석유사업법상 품질검사대상에서 제외됐던 액화석유가스(LPG)를 품질검사 대상에 추가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1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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