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ℓ당 13원에서 14원으로 오르고 천연가스(LNG)도 t당 6,908원에서 9,750원으로 인상된다.
또 등유의 판매부과금이 ℓ당 20원에서 23원으로 뛰고 LPG에 t당 1만8,800원의 부과금이 새로 물려진다.
산업자원부는 20일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따른 원유 등 수입부과금 인상을 내용으로 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과 관련,부과금 인상과 더불어 특소세등 일부 세금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중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소비자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산자부는 석유제품을 대신해 연료유로 사용할 수 있는 석유화학부산물(헤비엔드)을 석유제품 대체용으로 포함시켜 기존 석유제품과 같이판매업 등록과 비축을 의무화하고 판매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를강화키로 했다.
산자부는 석유사업법상 품질검사대상에서 제외됐던 액화석유가스(LPG)를 품질검사 대상에 추가했다.
전광삼기자 hisam@
또 등유의 판매부과금이 ℓ당 20원에서 23원으로 뛰고 LPG에 t당 1만8,800원의 부과금이 새로 물려진다.
산업자원부는 20일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따른 원유 등 수입부과금 인상을 내용으로 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과 관련,부과금 인상과 더불어 특소세등 일부 세금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중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소비자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산자부는 석유제품을 대신해 연료유로 사용할 수 있는 석유화학부산물(헤비엔드)을 석유제품 대체용으로 포함시켜 기존 석유제품과 같이판매업 등록과 비축을 의무화하고 판매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를강화키로 했다.
산자부는 석유사업법상 품질검사대상에서 제외됐던 액화석유가스(LPG)를 품질검사 대상에 추가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1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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