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한강시민공원 4곳의 주차장이 내년 1월 1일을 기해 유료화된다.
서울시는 16일 한강시민공원 9개지구 주차장 가운데 잠원 반포 양화망원지구 4곳의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중순쯤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1회 2,000원의주차요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그러나 오후 6시이후 및 공휴일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을방침이다.
문창동기자
서울시는 16일 한강시민공원 9개지구 주차장 가운데 잠원 반포 양화망원지구 4곳의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중순쯤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1회 2,000원의주차요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그러나 오후 6시이후 및 공휴일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을방침이다.
문창동기자
2000-11-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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