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5일 고객의 정보를 이용,일명 ‘쌍둥이통장’을 만들어 20여억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전직 은행원 정모씨(41)와 이모씨(49)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씨(49) 등 공범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의 범죄사실을 알고 ‘폭로하겠다’며 협박,2억원을 가로챈 이모씨(43)에 대해서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 등은 4월 초 당시 Y은행 모지점 차장이던 정씨에게 “고객 정보만 제공하면 거액의 돈을 빼내 충분히 사례하겠다”며 접근,21억3,000만원을 예치해 둔 김모씨(53)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을넘겨받은 뒤 이를 이용해 김씨 명의의 통장을 재발급받아 같은달 중순쯤 전액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11-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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