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재산분할 이혼소송 “현금 50억원에 합의”

1,000억대 재산분할 이혼소송 “현금 50억원에 합의”

입력 2000-11-15 00:00
수정 200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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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사상 최대 규모인 1,000억원 규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신청을 남편인 S그룹 회장 B씨(76)를 상대로 냈던 부인 A씨(73)가지난 주 이혼에 합의했다.

14일 서울 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주 자신이 갖고 있던 S그룹 주식 수십만주와 경기도 여주의 임야 20여필지를 B회장에게 주고,B회장에게서 현금 5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했다.A씨가 넘겨준 주식과 임야는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이후 예상됐던 회사지분을 둘러싼 부부간 분쟁은 부인이 남편에게 주식을 넘겨줌으로써 일단락된 셈이지만 1,000억원이나 되는 재산분할을 요구했던 부인이 오히려 재산상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혼합의를 받아내려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월 “남편의 구타와 외도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할 수없으니 남편의 재산 1,000억원을 나눠받고 이혼하려 한다”며 이혼조정신청을 냈다.그뒤 B회장은 사재를 털어 800억원대의 장학재단을설립하겠다고 밝혀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1-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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