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주식거래 신고 의무화

고위공직자 주식거래 신고 의무화

입력 2000-11-15 00:00
수정 200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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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재산변동사항 신고시 주식거래내역을 신고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특히 종전 퇴직공직자는 2년 이내에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으나 3년간 소속부서의 업무와 관련있는 사기업체와 협회 등으로의 퇴직 후 취업을 제한했다.정부는또 내년 4월부터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수거,파기하도록 하는 긴급 리콜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통과시켰다.

정부는 영화진흥법도 개정,미성년자를 18세 미만이 아닌 19세 미만으로 규정해 ‘18세 관람가’ 등급을 ‘19세 관람가’로 조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 독점권을 폐지,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민등록법도 개정,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조합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처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2000-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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