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3동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 지연’

목3동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 지연’

입력 2000-11-09 00:00
수정 2000-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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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3동 무궁화재건축아파트(목동2차 성원아파트) 입주 주민들이 시공업체의 비협조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4년째 재산상 손실은물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6∼17층 4개동 423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는 지난 97년 말 사실상 완공됐으나,사업계획 승인시 부여된 조건(도로 기부채납)을 이행치 못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주민들이 거주해 왔다.

이에따라 양천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과다한 대금을 요구하는 토지주와 재건축조합간 중재에 나서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시공사인 성원건설측은 여전히 사용검사 승인에 필수적인 하자보증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공사측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자들이 사용검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자 소송 취하를 요구하며 하자보증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

이에 구청에서는 손해배상금 6억6,000만원의 50%인 3억3,000만원만시공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시 중재에 나서 양쪽의 구두 합의를이끌어 냈으나,시공사는 뒤늦게 대법원에 상고한뒤 합의사항 이행을또다시 거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공사측은 법률로 사용승인후 3년으로 정해져 있는 하자보증기간을 임의로 종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시공사측이 사용검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손해배상소송과 하자보증기간을 이유로 하자보증서 제출을 거부해 주민들만골탕을 먹고 있다며 연일 성원건설 본사를 찾아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법률엔 하자보증서 제출이 의무화돼 있으면서도 불이행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주민들과 구청에서는 별다른 손을 쓰지 못하고있다.

이에대해 성원건설측은 “조합측이 재건축 대행업체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시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사용검사 지연 책임은 전적으로 조합측에 있는 만큼 손해배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97년부터 임시사용승인으로 입주자들이 거주해왔기 때문에 3년 하자보수기간은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0-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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